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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Bijoupop도 에스크로제도(Escrow System)를 이용하나요 ?

0점 작성자 Bijoupop (ip:) 2019.12.25 조회 : 521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Escrow System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크로 제도 [Escrow System]




‘에스크로(Escrow)’는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는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로서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 이상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이다.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도 2006 4 1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인터넷게임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도입에서 제외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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